'신용불량 기업'도 구제한다
'신용불량 기업'도 구제한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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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현금 일시상환시 잔여채무 탕감 검토
회수예상액 갚으면 총채무 관계없이 담보 압류해제.


국민은행이 신용불량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개인고객에 대한 ‘캐시 바이 아웃’제도를 기업고객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장기연체중인 기업이 일정금액이상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총채무액에 관계없이 담보설정과 압류를 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을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탕감해 주는 ‘캐시 바이 아웃’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중소기업부 관계자는 “장기연체여신을 감축해 기업여신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이 일정비율이상의 채무를 일시에 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한 ‘캐시 바이 아웃’제도의 시행이 부분별한 탕감요구나 상환기피 등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담보를 맡기고 자금을 빌렸던 기업이 장기연체로 담보가 압류되거나 경매 처리될 상황에 처한 경우 담보를 처분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수예상가액’ 이상을 상환하면 전체 채무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와 압류를 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감정가의 60~80% 수준인 유효 담보가액만 상환하면 전체 채무액에 관계 없이 담보와 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며 “경매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연체회수로 기업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만큼 은행, 기업모두가 윈-윈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회수예상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상환미달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업점장이 1억원이상은 주무부서장 전결로 담보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또, 압류 처분된 자산은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액’ 또는 ‘3천만원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30%, 3천만원 이상은 회수예상금액 +900만원’중 큰 금액을 상환하면 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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