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신한은행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라 전 회장은 204억여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혐의를, 이 행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꺼내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신한 3인방' 가운데 나머지 한 사람인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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