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 3인방’ 형사처벌 여부 이번주 결정
檢, ‘신한 3인방’ 형사처벌 여부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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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신한은행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이번 주 이른바 '신한 3인방'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은행 공금을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가운데 3억 원을 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실권주 배당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권 최고위 관계자가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 자금을 횡령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204억여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연루된 정황이 불분명하고 차명계좌 운용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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