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사태’ 이백순·신상훈 영장 청구 '가닥'
檢, ‘신한사태’ 이백순·신상훈 영장 청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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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합의 불구 "확인된 혐의는 처벌"..."라응찬, 형사처벌 면할 듯"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9일 법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가 이른바 '신한사태'의 3인방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과 신 전 사장 모두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기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이 43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방향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이 행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9일 중으로 신 전 사장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행장, 신 전 사장과 함께 조사해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운용했던 것은 금융실명제법 제정 이전의 사실이라 혐의를 묻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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