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협회가입거부 ‘말썽’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협회가입거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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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씨앤에프 등 “처벌조항 없다”며 버텨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자산 100억원 이상인 일부 대부업체가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대부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8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95개사 가운데 15개사가 협회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대부업법이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가입 거부 시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없는 탓이다.

특히, 그린씨앤에프 등은 전업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명분 없이 협회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대부협회는 지적했다.

일각에선 일부 대부업체들의 협회 가입 기피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체계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협회가 나서 자율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협회 가입 거부 대부업체에서 소비자 민원 발생 시 협회와의 공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8년 679건, 2009년 972건, 올 10월까지 930건(연간 1100건 예상) 등 늘어나는 추세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의 회원사가 협회 가입을 마친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만 예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내에선 대부업법에 협회가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회 가입 거부 이유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유가 대부분이어서 관계 당국이 업계의 자율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대부업체로는 그린씨앤에프, 매화케이스타스, 요론닷컴,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프라임캐피탈, 기협기술금융, AMC인베스트, 부일기업, 흥진, 송옥개발, 미래에셋대부, 한유에너지, 셀프, 부산상조, 케이씨피드 등이다.

한편, 협회에선 월 회비 산정기준을 ‘대출채권×0.00005×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회비 산정 기준에 ‘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비율’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선 합리적인 회비 산정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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