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주년기획-금융]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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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주축 T/F 구성 … 내년 5월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이 각 은행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범규준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에 마련되는 규준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5월, 은행별 지배구조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1일 은행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각 은행들은 내년 5월까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공시해야 한다"며 "모범규준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주와 은행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은행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모범규준에 넣을 것"이라며 "은행연을 주축으로 구성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TFT'가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또 은행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이사회 내부 산하 소위원회(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활동과 그 구성도 포괄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KB와 신한금융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지배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최근 불거진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은행권 공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은 그런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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