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8주년기획-금융]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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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구조 제도화 시급
CEO와 이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올 한해 금융권을 뒤흔든 KB사태와 신한지주 내분으로 인해 국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배구조의 모범사례로 여겨진 KB와 신한이 혼란을 거듭하자, 업계 안팎에서는 '주인 없는 회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인이 없는 곳은 정부가 주인 노릇을 하려하고, 어느 정도 지배권이 확보된 곳은 현 CEO가 장기집권을 노리는 경영권 고착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금융권이 지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수의 금융사가 외부 영향력에 취약한 지배구조 속에 내부 감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그 공공성으로 인해 감독당국 또한 지배구조의 한 주체가 되므로 CEO와 이사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유지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구조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전경련이 주최한 '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은행 지배구조를 예로 들며 "현재 지분이 지나치게 분산돼 주주들이 주인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남 교수는 또 "주주들이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과점 주주 방식의 소유구조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과 유착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CEO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있는 사외이사들도 경영진이나 대주주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가 많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과점 주주들이 은행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장기 투자 의사를 밝힌 주주에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할 이사회 중에서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영국 등 이미 해외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등을 중시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CEO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신한사태로 불거진 CEO 리스크 관련 대책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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