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우농가 3곳서 구제역 추가 발병
안동 한우농가 3곳서 구제역 추가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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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구제역 발생 이후 5번째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경북 안동의 한우농가 3곳에서 지난 1일 잇따라 신고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모두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가야리, 이천동에 각각 소재한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증상은 모두 구제역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이들 농장은 지난달 29일 구제역이 첫 발생한 안동 돼지농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2.5∼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라소리 농장은 한우 150두를, 가야리 농장은 한우 3두를, 이천동 농가는 한우 210두를 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인근 지역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당국과 경북도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사육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50m에 위치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주 및 가축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북 영양군 일원면 도계리 소재 한우농장 한우 29두는 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이번 구제역 여파로 전국의 가축시장 84곳이 모두 폐쇄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가축시장 82곳을 폐쇄했으나 제주 지역 가축시장 2곳도 자발적으로 폐쇄 조치에 참여했다.

이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지역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동방역을 원활화하기 위해 긴급 방역비 175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매몰처리 대상 143농가(약 5만5천두)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292억원 가운데 선지급금(평가예상액의 50%) 146억원을 우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제역 발생지역 및 인접 도의 긴급 방역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소독약, 방역복, 초소운영 비품 구입비 등 24억 원(경북 17억원, 인접도 7억원)을 지원하며 ▲매몰처리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수익 재발생 때까지 농가별로 최고 6개월간, 1천4백만원의 생계안정비용(총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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