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처벌"…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받아도 처벌"…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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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채연 기자] 28일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른바, '쌍벌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에서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종사자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약회사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주더라도 받은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또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와 자문료 등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개별 사안에 따라 리베이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부서 직원을 파견해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정부 합동 대응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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