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연 30% 이내로 제한 논란
최고 이자율 연 30% 이내로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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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시장상황에 맞지 않아”
참여연대 “서민보호위해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채연 기자]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법률 개정안에 2금융권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고금리에서 서민을 보호하려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은 정치권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이자율을 30%이하로  인하하면 대출 공급량이 급감해 결국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가 음지로 숨어 불법대부업체가 양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서민을 위한다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오히려 서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도 이자제한법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현재 제한범위 내에서 금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수익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30%로 제한하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해 이자제한에 따른 영업마진이 줄어들까 우려했다. 

캐피탈 역시 저축은행 등과 비슷한 금리를 운용하고 있어 현재보다 상한이자율을 제한하면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상 금리도 연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빚을 권하고 그에 따른 폭리를 취하는 것이 만연한 비이성적인 사회였다”면서 “다수의 서민들이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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