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136회 ELS, '무슨 일'?
신영증권 136회 ELS,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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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지난 7월, 유사사례 '투자자' 승소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최근 신영증권과 BNP파리바가 상품 시세조종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7월 법원이 처음으로 시세조종에 관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당시 시장이 우려한 유사 사례 소송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7월 대우증권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투자자들은 지난 2005년 중간평가일에 증권사가 고의로 매도해 주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에 실패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의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며 투자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신영증권 상품 소송 역시 시세조종 여부가 판결의 주요기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유사하다. 또 공교롭게도 이번 신영증권 소송 대리인은 지난 7월 대우증권을 상대로 승소한 나승철 변호사다.

이번 소송대리인을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신영증권 제136회 ELS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을 한 BNP파리바와 상품을 판매한 신영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신영증권 제136회 ELS는 1차 조기상환기준일인 2006년 9월 6일 장마감 10분전 기초자산인 기아차 주식 100만주가 일시 대량매도되며 12.5원 차이로 상환기회가 무산됐다"며 "금융감독원 역시 시세조종으로 판단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한차례 신영증권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이 상품에 70여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기초자산 대량매도주체는 BNP파리바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때문에 BNP파리바와 신영증권 모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BNP파리바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론 신영증권의 책임소재가리기다.

그는 "지난 2006년 대량매도에 대해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신영증권과 BNP파리바가 손실 50%를 보전해준 것은 사실상 시세조종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제는 신영증권 역시 금융당국 규제가 어려운 외국계 금융기관과 백투백 헤지(헤지를 외국계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식)거래를 하며 투자자에게 피해손실 관련 충분한 고지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영증권은 시세조종 관련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며 "만일 가게에 난폭한 고객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고객이 재입장시 주의해야한다고 다른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게 주인의 의무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검찰 시세조종 수사에서는 '고의성'과 '의도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판단근거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반적으로 ELS 상품 운영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모 증권사 상품담당 관계자는 "상품 운영시 주가 급등락에 따라 매수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일반적이다"며 "12.5원에 손실이 났으면 12.5원차이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ELS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액만큼 증권사가 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상품이 잃은만큼 얻는 사람이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실제 운용사 입장으로는 1차구간에서 조기상환되는 것이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백투백 헤지의 경우 국내 운용사들이 운용 경험, 시스템, 주가 변동성 등에 외국계 운용사보다 뒤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60~70%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 헤지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영증권측은 아직 정식으로 소송 통보를 받지않은 만큼 답변할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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