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확정
금융위, 라응찬 업무집행정지 3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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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에는 기관경고를 기타 관련자에게는 주의 상당부터 정직 1개월에 이르는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예금을 제 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표 및 자료의 제공없이 본인의 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데 개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999년 5월 17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예금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예금 명의인이 일본이 주거주지인 재외국민으로 신한은행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하여 허위로 예금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197건, 204억5200만원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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