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본격도입 '방카슈랑스' 향후 일정
8월 본격도입 '방카슈랑스' 향후 일정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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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후 시행령 마련돼야
올 8월 방카슈랑스가 본격 시행 되기 위해 먼저 보험업법 개정 후 관련 업법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마련의 첫 발을 내 딛긴 했지만 업계 수렴을 통한 보험업법 시행령 마련 작업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 인준을 거쳐 방카슈랑스 시행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적어도 오는 2월말까지는 업계 수렴 작업을 바탕으로 한 방카슈랑스 시행령 최종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금감원 감독 규정 수정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공동 TF팀을 구성,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 TF팀에서는 금감위, 금감원 실무 담당자를 주축으로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업계 대표로 은행은 신한 한미은행, 생보사는 삼성 교보 동부 메트라이프생명, 손보사로는 삼성 제일화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사들의 보험판매가 허용돼 증권업협회에서도 공동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방카슈랑스 시행령, 세부 감독 규정 등 법규 개정은 금감위(원)의 경우 3월 중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재경부는 5월 중 최종 법규로 공표할 예정이다.

만약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보험업법이 인준을 받지 못하면 3~5월 중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해 ‘관련 조항’만 대통령령으로 분리, 별도 시행령으로 발표하게 된다.

물론 시간상으로는 최근 발표된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은행 보험사간 세부적인 제휴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새로운 조항 마련은 자칫 업계 준비 작업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자율성 규제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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