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남도 '4대강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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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모든 수단 동원, 강경 대응하겠다"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경남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강제 회수키로 통보하자 경남도가 정면 반발하고 나서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통보가 정부와 지자체간 막판 힘겨루기의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4대강사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토부는 경남도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부본부장은 이와 관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남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해제에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경남도가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모두 끝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남도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지사가 바뀌었다고 국가와의 계약 사항을 모두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국토부의 이런 결정에 강경 대응할 자세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며 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이 호도되고 있고 국토부가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서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를 통보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라며 "대행협약 해제에 대한 적법성을 물어,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행정소송 외에도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을 포함,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정면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사업권 포기 못한다"

관계자들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반목을 거듭하자 경남도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소송 등 법적다툼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와 같은 강수를 둘 경우 국토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남도가 행정소송 제기와 더불어 낙동강 사업 구간의 30여개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을 단체로 취소할 경우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할 마땅할 공간이 없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

국토부 또한 준설토 처리와 관련, 경남도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경남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경남도의 다음 행보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론이다.

또한 경남도는 대행협약서 상의 협약해제 요건에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협약해제에 대한 적법성을 적극 공격한다는 계획이다.

■ 양측의 입장은

사업지연에 대한 양측의 입장 또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방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워 대행협약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반면 경남도는 정치적 쟁점에 의한 술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본부장은 "국토부 장관과 부산지방청장이 등이 5차례 도를 방문해 협의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문서로도 5차례 협의했으며 주민 설명회도 거쳤기 때문에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라며 "국토부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도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며 사업지연에 대한 원인이 호도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낙동강사업 7∼10공구의 경우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데다 문화재 조사가 시행 중이다"라며 "보상 업무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변명일 뿐"이라고 국토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협약해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경남도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가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승인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 일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도내 일부 시군과 경남도가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쟁점화해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 이번 국토부와 경남도 사태가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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