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도입100일 넘은 공공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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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반쪽짜리 제도 일 뿐", 제도정비로 연착륙 도모해야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최대화두인 공공관리자제도(이하 공공관리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당초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인 비용절감과 비리 일소라는 목적과 달리 조합을 간섭하는 규제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며 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

특히 공공관리제의 법적 근거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상충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가며 향후 법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니며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불거지는 철거, 이주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해 자칫 반쪽자리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날선 비판도 커가고 있다.

이에 공공관리제 도입 100일을 점검해보고 전문가들이 전하는 제도시행의 득과 실에 대해 점검해봤다.

■ 도입 100일 성과는

당초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는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비리사슬을 일소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초기 가칭 추진위원회들이 난립하며 각종 업체가 개입해 부정한 자금이 유입되는 한편 동의서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과 동의서 매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왔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추진위구성 단계에서의 비용낭비와 비리사슬이 다소 해소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공관리제는 당초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모든 사업장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더라도 도입 100일 동안 소기의 목적은 거뒀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 사업지구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과 금호23구역 재개발, 방화6구역 재건축(3차) 등이다.

일단 성수와 한남 등 공공관리제 시범지구에서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서도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단기간 안에 큰 무리 없이 끝냈고 추진위구성까지 일반 사업 단지들에 비해 비용을 많게는 1/10에서 1/3수준까지 절감해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정비업체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비업체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규모나 실적 등을 우선하다보니 자격에 부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고 후발업체나 신생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절반의 성공 '제도정비' 등 갈길 멀다

한편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시공사 선정에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해 시공사의 선정시기가 현재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잦은 설계변경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분담금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 조례로서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결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정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77조에서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서울시가 확대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시공사 선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 소송 등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 도입 100일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제도 안착까진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공공독재라는 오명 등 아직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성수지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의 안착을 위해선 상위법 위반과 같은 실무적인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장 관리 등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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