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신한 차명계좌 늑장대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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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외환거래 부당거래 발견시 제재조치"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신한금융 차명계좌와 관련된 검사는 늑장대응이 아니었다"며 "실명법 자료가 있었으면 바로 조사가 가능했지만, 검찰 수사건으로 명의인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청사에서 연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한금융 제재 등에 관해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또한 흥국화재 골프장 회원권 매입문제 역시 이미 지난 3월에 조사했을 당시 취득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했고, 2009년 3월 검사할 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며 "흥국화재건은 올해 8월에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만큼, 이것은 재검사 차원이 아닌 향후 종합검사때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C&중공업의 부당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의 제재조치와 중복되는 문제라,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거래를 알고도 덮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일축한 것이다.

김 원장은 "C&중공업은 이미 2009년 4월 감사원이 조사할 당시, C&중공업 내부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같은해 6월 금감원이 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했을 때 감사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에 입각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실시될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래가 있을시 적절한 제재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외국환 거래에 대해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역외선물환시장(NDF) 및 선물환 거래에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에 해당되는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차명계좌와 관련 늑장대응이라는지 여론과 국민의 질타가 있어온 것을 알고 있다"며 "금감원 퇴직자가 민간금융사의 감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재취업 문제 등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관행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를 고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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