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서면보고 의무화
금감원, 금융사 검사 서면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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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최근 '신한사태'와 관련, 차명계좌 묵인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기존 검사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 검사반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반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온 현행 시스템이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검사반장이 주요 검사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상부에 서면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도 명백히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 측은 현장 검사 활동에 통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사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적의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8일부터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나선다. 오는 12일까지 사전 검사를 한 뒤, 이달 22일부터 본검사를 진행한다. 본검사 기간은 4주로, 25~30명의 조사역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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