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부분연대보증제 도입
보증보험에 부분연대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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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추진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7일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에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분연대보증제는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다. 선택요율제는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연대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의 최고금리도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물품 외상거래나 수수료 지급 보증시 이용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업성 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상반기 중 종료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보증 등 일부종목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라며 "보증폐해 확산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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