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신한 WAY'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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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신한銀 징계…평판 리스크 관리 '시급'
오는 9일 특별위원회 첫 모임 역할 '시금석'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전례없는 내홍을 겪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조직회복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사퇴와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의 최종 징계결정, 종합검사 기간 연장 등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남아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 전 회장에 대해 일부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로 불거진 실명제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이다. 최종징계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결제 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에 비록 직무정지 조치가 등기이사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라 전 회장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등기이사직에 대해 사퇴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연관된 임·직원이 소속된 신한은행에게도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수위는 낮은 축에 속하지만, 기관경고는 해당기관의 제재내용이 공시됨으로써 평판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해진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징계에는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위법내용의 공식적인 공표 또는 게시 - 위법부당행위 중지(최종판결 전까지) - 영업 또는 업무 일부정지 - 영업인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당초 2주로 예정됐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한 달로 연장됐다. 신한사태가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규검사시행이 2년 단위에서 1년으로 변경된 가운데, 신한의 경우 지난해 5월 종합검사를 받은 바 있어 올해에는 검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했었으나, 사안이 사안인만큼 검사강도가 변경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오는 22일부터 4준간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류시열 대표이사직무대행 취임 후 오는 9일 첫 모임을 가지게 되는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신한지주 측은 이날 '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될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의 징계가 나온만큼 이와 관련한 수습방안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빈 사외이사는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지배구조와 관련된 어젠다 토의, 노조 등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렵 등으로 설명했다. 또한, 회장 후임자 선정과 관련한 안을 도출할 뿐, 회장인선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류 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성빈 사외이사, 김병일 사외이사, 김요구 사외이사, 김휘묵 사외이사, 윤계섭 사외이사, 정행남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 사외이사, 필립 아기니에 사외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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