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금감원, 라응찬 前회장 직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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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최종징계 확정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 징계대상 제외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일부정지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회장에 대해 일부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로 불거진 실명제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이다.

제재조치 대상자가 현직에 있을 경우 업무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지만, 퇴직자의 경우 '상당'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보다는 직무정지 기간에 제재 중점을 둔다.

현재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라 회장은 비록 직무정지 조치가 등기이사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사퇴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경징계 방침이 통보됐던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사장은 당초 차명예금 취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영업부장 재직기간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책임이 없어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연관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42명을 제재대상으로 사전통보 했으나 관련자 소명내용과 추가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26명으로 대상인원이 축소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임·직원이 관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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