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수출입기업들에게 금리우대와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KB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총 19개의 외국통화로 입금이 가능해 여러 국가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거래금액에 따라 외화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며,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매일의 통화별 예금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며 "최근 3개월의 예금 평균잔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 이상이면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기업들이 외화 단기자금 운용 시, 금리 우대와 함께 수수료 절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면제되는 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는 ▲해외 당발송금수수료 ▲타발송금수수료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수출환어음 추심수수료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이 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수출입기업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 외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