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은 당초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돼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체납정보 공개 기준액을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