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명계좌 근절책, 핵심은?
정부 차명계좌 근절책,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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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온갖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온 차명계좌에 대해 정부가 근절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태광산업 등의 비자금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인데, 이번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실명제 허점을 이용, 차명을 활용해 차명계좌가 범죄와 불법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다 앞서,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차명계좌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함께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마련할 차명계좌 근절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정부는 현재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와 명의신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우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향후 재정부와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부처 간 협의에도 나설 방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성은 미약하지만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에 대해 징역형 등 처벌규정을 두거나 차명계좌 자산의 일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먼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의 골자는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함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는 가족 관계에서는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차명계좌 근절책이 얼마나 실효성있는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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