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창립과정 조사에 교포들 반발
신한銀 창립과정 조사에 교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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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신한금융' 사태가 신한은행 창립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재일 교포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한은행 창립 주역인 재일교포 주주들이 신한 사태를 계기로 일본 현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 교포들이 고국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설립 당시 재일교포의 투자 자금이 정부의 묵인하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자금이어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려면 신한은행 설립 초기 재일교포 투자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사 의지를 내비쳐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신한금융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 창립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국 당국의 재일교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재일교포에 대한 조사에 신중을 기해온 일본 현지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최근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일본 금융당국이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들은 5천여 명에 달하는 주주 대부분이 일본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일교포들은 1982년 신한은행 설립 당시 고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방에 현찰을 넣은 채 대한해협을 건너와 거액을 출자했다. 당시 외국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살 수 없는 제한 때문에 대부분 한국인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1989년 신한은행이 상장된 이후 일부 교포들은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했지만, 상당수 주주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더라도 일본으로 들고가지 대부분 국내에 재투자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로도 실명 계좌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인 재일교포 주주들의 신한금융 지분 약 17%에 일본 국적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주주들의 지분을 합하면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분율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한금융의 시가총액이 약 21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4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재일교포들의 한국 투자를 위한 협의단체인 재일한국인 본국투자협회 관계자는 "재일교포들은 1960년대부터 IMF 외환위기와 같이 고국이 곤란할 때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고국에 자금을 보내왔는데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는 고국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교포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한상(韓商)들의 고국 지원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정치권의 최근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투명한 금융 거래를 위해 이번 기회에 재일교포들의 자금 출처 등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본 세무 당국이 3년 주기로 해외 송금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신한은행 등 국내은행의 현지 지점들은 일본 당국의 주주명부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해 왔다"며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세수 확보에 몰두하는 일본 당국이 한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계기로 4조원에 달하는 신한금융 재일교포 주주들의 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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