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필요"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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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 검토와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환 연구위원은 자료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한도 300만원(2011년 400만원)은 미국의 소득공제한도 1만6천500달러, 일본의 30만6천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이밖에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과 혼합돼 있는 퇴직연금의 세제 체계를 과감히 이원화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고소득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계층별․연령별로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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