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년만에 47%↑"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년만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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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근로자 이중 손실 우려"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이 급증,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 사업장이 2005년 21만7천842개소에서 2010년 32만12개소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을 가동 중인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곳은 13만2천910개소에서 17만7천186개소로 5년만에 33.3% 늘어났다.

체납후 문을 닫은 사업장도 8만4천932개소에서 14만2천826개소로 68.2%나 늘었다.

휴폐업한 체납 사업장은 숫자 뿐 아니라 체납한 기간 또한 증가했다.

이들은 2005년엔 국민연금 보험료를 평균 6.6개월 체납했으나 올해 들어선 평균 8.2개월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이 원천 공제돼 납부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근로자는 원천공제시 한차례, 수급과정에서 또 한차례 받아야 할 연금액이 깎이면서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휴폐업한 체납사업장의 숫자와 체납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배경도 있겠지만 체납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해 근로자에게 피해를 전가토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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