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기승'…'투자자 주의보'
신종 금융사기 '기승'…'투자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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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공공기관, 증권회사 등을 사칭해 이뤄지던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금융투자사기로 보다 다양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전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유도했으나, 최근에는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 유도를 통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다 다양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투자자 A씨는 국내 모 증권 직원을 사칭한 C의 권유를 받은 친구 B에게서 금융상품소개서 및 투자설명신청서(금감위의 상품발행 승인 등의 문구가 기재)를 제공받고, B의 계좌로 5백만원 입금한 후 해당 증권사에 상품유무 및 계약성립 여부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상품은 해당 증권이 판매하지 않으며, C도 증권사 직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투자자 갑은 외국계 투자은행 A증권의 직원이라고 하는 을로부터 25%~38%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권유 받았다. 투자자 갑은 을이 명함, 재직증명서를 보여주자 A 증권의 직원임을 확신하고 을의 계좌로 2300만원 입금했지만, 실제로 기재된 회사 주소 및 상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갑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 한윤규 팀장은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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