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證 상대 소송 민원인 지원
금감원, 한투證 상대 소송 민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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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자간 분쟁조정결정을 한국투자증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원인 편에 서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M(54세, 여성)씨는 2008년 3월 한국투자증권 모 지점에서 신청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했는데 이후 한국투자증권지원의 주식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담당직원이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신청인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자신의 투자능력과 수익만을 강조하며 과장적이고 단정적인 투자를 권유한점 ▲계좌개설 초기 신청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성과를 위한 과당매매를 했던 점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를 적극 권유하고 무리한 자산운용을 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신청인의 자기책임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하락,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취득한 수수료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책임 손해액을 전체 8억450여만원의 30%인 2억53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과당매매가 신청인이 원해서 이뤄졌으며 신용거래 위험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조정 결과를 통보했지만 증권사가 불복하자 9월 14일 조정위를 다시 열어 이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한투증권의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본건 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소송지원변호인단 선임과 심급당 1000만원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민원해결 의지 부족 및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고자 소송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금감원의 민원발생 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최하위였고 민원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민원 인용율도 전체 금융사평균 37.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21.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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