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프로그램 단일가매매 호가표시 의무화
거래소, 프로그램 단일가매매 호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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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앞으로 프로그램매매와 관련해 회원사의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매매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가매매 호가시간대에도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제도가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및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에 대한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회원사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연내 시장감시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접속매매시간(오전9시~오후2시50분)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표시의무가 단일가매매시간(오전8~9시, 오후2시50분~오후3시)에도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당일 특정종목이 매수우위였음에도 불구, 종목이 하락하는 등 그간 배경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한 대량매도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매매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대표계좌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방법이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회원사는 펀드 대표계좌의 펀드별 주문내용이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자료 제출 없이 심리자료관리시스템(http://sims.krx.co.kr)을 통한 펀드별 주문내용에 대한 준법감시부서의 확인결과 통보로 처리완료 된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30일 회원사 프로그램매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매매 보고제도 시장감시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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