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채무상환 부담 대폭 완화
신보, 채무상환 부담 대폭 완화
  • 전병윤
  • 승인 2004.07.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한시적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감면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8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인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기존에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번 조치에 대표자 수를 포함시켜 경감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예를 들면, 총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한 명일 경우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포함해 나눈 금액인 5천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에서도 해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보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나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한 경우 기존엔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규제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기간 중에는 50%만 상환하면 규제에서 해제될 수 있게 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6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의 채무부담이 경감돼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선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