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공정위 담합조사에 '벌벌'
보험업계, 공정위 담합조사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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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우려도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딴 담합조사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생보업계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선데 이어 최근 잇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손보사에 대해서도 전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악몽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면서 보험사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자동차보험료가 전례없이 두 달 연속 인상되자 손보사들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에 나섰다.

손보사들은 이달들어 평균 4%가량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다음달에도 보험료를 2.5∼2.8%가량 올릴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인 자동차 정비수가에 대해 정비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까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손보사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 부분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연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손해율 악화와 보험사기 증가 등으로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생보사들에 대한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간 바 있다.

예정이율은 제 지급금(보험금,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연금 등)이 확정된 정액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공시이율은 주로 저축성보험의 저축보험료 이자산정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업계 실무자끼리 어느 정도로 이율을 조정할 것인지 관행처럼 정보를 교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이율 수준이 사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일부 생보사가 리니언시를 노리고 공정위에 자신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했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해 준다.

이에 보험사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공정위가 손보사의 보험료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손보업계는 소송을 통해 공동대응안을 모색했지만 일부 손보사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결국 업계는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담합을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업계의 관행까지 무시하며 자진신고에 나선 것은 좀 무리한 행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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