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보험료’ 담합 조사
공정위, ‘車보험료’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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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생 경영 외면" vs "손해율 올라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보험사간 자동차보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 조사에 나선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민의 생활물가'와 직결된 자동차 보험료가 최근 전격적으로 잇따라 인상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 된다.

공정위는 전례없이 자동차보험료가 두 달 연속 인상되는 데다 인상률마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판단하에 이달 중순께 담합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 정비수가'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비협회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부담을 전가한 채 제 몫챙기기를 위해 담합을 통해 보험료를 올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기업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주요 사회적 현안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상생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자동차 정비협회 등에 대한 담합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 보험사들은 전격적으로 두 달 연속 보험료를 올리기로 결정해 두 달 새 상승률이 7%에 달한데다 보험사들의 인상률도 거의 비슷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물가당국의 따가운 시선도 함께 받아왔다.  

이와관련, 손보사들은 이달들어 평균 4%가량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다음달에도 보험료를 2.5∼2.8%가량 올릴 예정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손해율 급등으로 경영난 해소책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가 당국과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핑계로 사업비 감축 등의 수단 대신 손쉬운 보험료 인상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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