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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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분식 회계로 지난달 상장폐지된 네오 세미테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네오 세미테크가 서류상으로는 자산 2천2백여 억원에 부채가 천9백여 억원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오모 전 대표이사의 분식회계 때문에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2분기부터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태양광 모듈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규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강릉 공장을 완공하고 채무를 변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반도체 웨이퍼 제품과 태양전지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네오 세미테크는 대표이사 횡령와 분식회계 등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지난달 상장폐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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