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공기업 성과급…환수 '논란'
'법적 근거 없는' 공기업 성과급…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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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무시'에 경영평가 ‘제멋대로’...혈세 수조원 '줄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빚더미 위에 앉은 공기업들이 어떻게 수백%씩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KBS가 24일 파헤쳤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는 9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최우수 S등급에는 한국전력, LH공사 등 22곳은 A 등급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그런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관련 조치 즉 성과급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시행령을 둔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죠."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조항에 성과급 지급 등의 전제가 있어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근거가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입장이다. 홍승진 법제처 대변인은 "법률에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부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행령 없이 막대한 성과급이 결정됐고 그 금액이 올해에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3~4조 원 가량이 지급된 셈이다. 규정도 없이 엄청난 혈세가 줄줄 새나간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 인터뷰에서 이대순 변호사는 "법리적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의원도 "내부 지침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실체를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온 수조원 대의 성과급 지급과정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방송은 그러면서 정부의 불찰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제멋대로' 해 왔다는 것.

공기업 평가대상인 코레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급 3백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기획재정부는 즉시 해당금액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다른 평가대상기관인 한국전력은 장기 파견자에 성과급 36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매겼고 한전 직원들은 5백%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한전은 지난 2008년 감사에서도 실적 자료를 부당하게 제출해 9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지만 환수는 없었다

성과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이려니와 그렇다고 경영평가 점수를 깎아서 감액 (삭감)을 한적도 없다. 허위자료에 의한 성과급은 삭감하고 감사위원의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한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코레일에 대해서는 성과급 환수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해석했다고 한다. 해석인지 변명인지. 기가 찰 뿐이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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