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제도 유사명칭 사용업체 ‘주의보’
서민금융지원제도 유사명칭 사용업체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추석을 앞두고 희망홀씨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업체는 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의 명칭을 자신의 업체명이나 상품명인 것처럼 광고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속인 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및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다. 또,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편취하는 불법 영업도 하고 있다.

주요 사기수법은 ‘햇살론 출시’, ‘은행권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해당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소개비 등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는 상조회사 가입 및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상조회사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우회적으로 편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예금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해 편취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의 서민대출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광고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개비, 사례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