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객, “이자율 인하 가능여부 확인 필요”
대부업체 고객, “이자율 인하 가능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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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社, 계약갱신하면 기존 대출금 금리도 인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기존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에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계약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대출금도 금리를 인하(연 49 → 44%)해 주고 있다”며 “본인의 대출금리 인하 가능여부 등을 거래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금리 인하 시행초기에는 대부업체의 전산 오류 등으로 이자율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부업 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고 있는 이자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7월 21일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인하된 이후 이자율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산관리 소홀로 초과 이자를 수취한 1개 업체를 제외하곤 이자율한도 준수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대상 대부업체는 개인 소액신용대출 취급규모가 크거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14개 대형대부업체로 지난 8월 9일부터 24일 까지 현장검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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