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감원 발목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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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영개선협약…건전성 제고 '부담'
영업 규제는 오히려 늘어 수익 내기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죽겠어요. 죽겠어. 영업하기도 어려운데 감독당국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많고...” 대형저축은행 한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각종 영업 규제로 저축은행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금융감독원과 맺은 경영개선협약은 주요 저축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이행의무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주요 저축은행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영업 규제에 더해 협약으로 인한 규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실제 경영개선협약에서 벗어나거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주요 저축은행들은 자본 확충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형사 중 한국저축은행이 최근 140억원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했고 부산솔로몬은 500억원 증자를 끝마쳤다. 주요 대형사도 올해 안에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내년 초 발생을 검토 중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자회사 매각을 통해 자본 확충을 꾀하고 있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올 초 증자를 한데 이어 올해 안에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내년 초에 후순위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형사는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은 곳이다. 이들의 자본 확충 계획은 협약의 효력을 종료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주요 저축은행이 자본 확충에 나서는 이유는 건전성 제고의 측면, 그리고 업계 자발적으로 경영개선협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일정수준의 BIS비율 유지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약 내용 중 협약 효력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은 총 3가지. 첫 번째는 2분기 연속 BIS비율 8%이상 유지,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경영전반의 건전성비율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 번째는 캠코에 매각한 PF채권을 저축은행이 재매수한 경우다. 이중 하나의 경우를 저축은행이 충족하면 협약의 효력이 종료돼 경영개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협약이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개별 저축은행의 상황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부실 등으로 인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혔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경영정상화 기간이 2011년 6월말까지로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당 금지, 지점설치 금지를 비롯해 타 저축은행과 합병, 보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금감원의 조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즉, 협약으로 시간은 다소 벌었지만 그 대가로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셈이다.

영업환경에 점점 제한 요인이 늘어나는 것도 경영개선협약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본 확충 등을 위해선 영업 활성화도 함께 동반돼야 하는데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주식투자 대출 반대매매 규제까지 영업 환경 규제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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