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 받고 대리점서 바로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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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및 통화품질, 센서 등 꼼꼼히 체크해야"
뒤늦게 불량 발견하면 새제품으로 교환

▲ 애플 '아이폰4'
안돼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애플 아이폰4 공식 발매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약 가입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스마트폰 관련 포털사이트 카페, 트위터 등에서는 벌써부터 “2차 예약가입자인데 10일 대리점에서 제품을 받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KT로부터 받았다”거나 “아이폰4 보호필름, 케이스, 보조배터리, 충전기 세트까지 미리 구매해 놨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받기 전 본인에게 맞는 액세서리를 미리 구입하는 것 보다 오랜 기간 기다린 만큼 제대로 된 제품을 받았는지 대리점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KT에 따르면, 아이폰4를 대리점에서 수령한 뒤 그 자리에서 제품을 확인해봤을 때 불량을 발견하면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상태를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에 가져와 불량을 발견하면 완전한 새 제품으로 교환받는 것이 어렵다.

아이폰AS 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불량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담당 AS기사가 판단한 뒤 새 제품이 아닌 ‘리퍼폰’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리퍼폰은 이전에 불량인 제품을 공장에서 수리해 다시 내놓은 제품이다.

이에 따라 예약 가입자들은 대리점에서 밀봉 상태의 아이폰4를 수령한 뒤, 외관 상태를 비롯해 개통 후 통화품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외관의 경우 아이폰4 측면의 볼륨 버튼 위치가 제대로 장착돼 있는지, 외형상 유리 화면이나 테두리에 긁힘이나 균열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전원을 켠 뒤에는 홈(HOME) 버튼이 잘 눌러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본 탑재된 음성메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마이크 및 스피커 상태에 이상증상이 없고, 카메라 촬영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개통 한 이후에도 통화품질 및 무선인터넷 접속여부, 근접센서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근접센서는 터치스크린의 조명도를 감지해 통화 중 잘못된 터치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도록 하는 장치이다. 아이폰4 수령자는 개통 후 아무곳으로 전화를 건 후 액정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렸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통화품질이나 문자전송 등 기본적인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본다. 해당 대리점에서 와이파이(무선랜)에 접속해 웹브라우저 ‘사파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도 앱인 ‘구글 맵’을 실행해 GPS 기능도  이상없는 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제품 수령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할 때는 채권보전료 3만원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님 등)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을 가져가야 한다.

한편 KT는 지난 달 18일~24일간 아이폰4를 예약한 22만 명 가량의 가입자들이 이달 중으로 제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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