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의 부당 대출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신한은행 지배인인 이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이씨를 소환해 신 사장을 고소한 취지에 대해 진술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과 2007년 은행이 모 레저업체에 4백4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빌려주도록 관여했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신 사장을 고소했었다.
검찰은 업체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 사장이 압력을 행사해 대출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고문료를 횡령한 정황에 대해 검토한 뒤 신 사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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