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답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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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 방식으로 풀어 본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하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 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경매 받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대출 신청 가능 여부(대상 주택, 지원 자격 등)를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신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 35세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받고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연 5.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다.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로 바꿀 수 있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또는 상환 조건부 대출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해당 주택 준공 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 문서를 제출하면 중복 대출이 된다.

--어디로 신청하나.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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