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는 DTI규제폐지 혜택 못받는다
저신용자는 DTI규제폐지 혜택 못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신한·기업銀, 저신용자 적용대상 제외
우리銀, CSS 등 내부 시스템 평가로 선별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주요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한시적 폐지를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대상자 기준을 설정했다. DTI규제 미적용 시에도 대출 연체율에 대한 우려감은 없지만, 최소한의 리스크는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1~7등급만 DTI규제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이외 8~9등급은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10~12등급은 미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대출분포를 봤을 때 1~7등급이 약 95%를 차지하고, 8~9등급은 2% 내외에 뿐이다"라며 "대출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스크 부분은 관리되야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제한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저신용자등급에게는 DTI규제 폐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10등급 이하, 신용평가등급은 'CC' 이하에 대해서,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기존의 대출자들의 신용등급과 관련한 은행내 규제를 추가 변동없이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에 저신용등급으로 분류된 9~10등급은 추가적으로 재무상태를 심사한 후 DTI규제 배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내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DTI규제 미적용 대출자를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반적인 신용상황을 체크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과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크레딧 리미트(Credit limit)'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두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 부적격이 판단된다면 본부심사조직을 통해 정밀심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대출자들의 연체이력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적용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농협 등의 주요은행들은 오는 2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DTI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