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증권사,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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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증권와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도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최소 반기 1회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기상황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상황을 전제해 생존가늠성을 평가하는 건전성 수준의 척도로써, 이미 국내외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중요 취약점 발견시 리스크 회피거래,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확충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충실한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자율적 리스크 경감대책 마련, 리스크 정책 조정 등 금융투자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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