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관련 법제도 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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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하도급거래 개선’에 관한 입법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하도급거래 질서 공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 중 하나로 ‘하도급거래 개선’에 관한 입법안을 발표한 것. 

24일 이 단체가 발표한 개선안은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와 공표 의무화 ▲중소기업 단체에 대한 카르텔 규제 일부 면제 및 분쟁조정 신청시 당사자성 인정을 통한 협상력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 4가지 과제를 담고 있다.

경개연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와 공표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의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별 중소기업을 조정신청 당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단절을 우려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조정 신청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개연은 하도급 분쟁이 다수의 피해 중소기업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들 중소기업이 속한 단체에게 직접 조정신청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도급법 제24조의4를 개정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분쟁당사자로 포함토록 한 것이다.

경개연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이때,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본 입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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