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서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외 지점 5개를 설치 할 수 있어 영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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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위원회는 18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서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외 지점 5개를 설치 할 수 있어 영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