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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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는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미리 반환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불법 수수료 편취 발생 시 대출자에게 이 보증금에서 우선 반환한다.

이후 상위 중개업체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하위 중개업체를 찾아내 이 업체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경우 대체로 해당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불법 수수료 편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대출 상담 및 대출금 입금 전에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유선상으로 보내는 한편 이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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