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해커, 문자폭탄 수천통…"신원확인에 4개월"
고교생 해커, 문자폭탄 수천통…"신원확인에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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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수천 통의 문자 폭탄을 보내는 신종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마비시킨 고교생 해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인터넷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채팅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수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 1년생 김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3월17일 새벽 4시께 인터넷 채팅 중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개발한 'SMS 테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김모(17)군의 휴대전화에 2천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군은 이 프로그램으로 보안이 허술한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조작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당신의 인증 번호는 XXXX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초 간격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넷봇'을 인터넷에서 구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조종하고 인터넷 검색 내역을 훔쳐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군의 해킹 실력이 워낙 뛰어나 신원을 알아내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군이 해킹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오직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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