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시 성과보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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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건전행위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했다"며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과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낮췄다.

지난 2003년 가계대출위기 이후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했지만,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일반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개인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선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부실저축은행 인수 때 투입금액 120억원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240억원 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우체국을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일 경우 장외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내용을 수정해 도입키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주주총회를 통해 전체 이사 수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5분의 1은 매년 교체해야 한다.

새로 사외이사를 뽑을 때는 은행처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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