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현직 은행원들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은행 과장 34살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살 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조회를 청탁한 40살 황모 씨와 이를 중개한 전직 은행원 35살 조모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 5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황 씨 등의 청탁을 받고 20차례에 걸쳐 51살 우모 씨의 은행 거래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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