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학교-아파트등 공제 영업 '말썽'
농협, 학교-아파트등 공제 영업 '말썽'
  • 김주형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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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법상 특수건물 취급 불가...농협, 계약자유원칙 고수 '논란'
손보업계, 당국 직무태만-묵인 의혹제기...해당건물 과태료만 60~70억.


손해보험사에 강제가입 하도록 규정(화보법 5조) 되어있는 특수건물이 보험에 미가입 된 경우 절적한 조치가 취해지지않는 점을 농협공제가 영업에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화보법상 특수건물로 규정된 건물이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의무가입 하지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농협공제가입시 과태료 부과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보험료까지 일반 송해보험사보다 싸다는 잇점때문에 농협이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당국의 관리감독소홀을 틈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특수건물에 대한 농협의 특수건물 화재공제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농협과 건물주인 양측이 윈윈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로 규정된 건물의 소유자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손해보험사가 영위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화재보험 가입이 안된 건물이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이 안된 건물은 전부 미가입으로 간주해 건물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약부화재보험은 화보법상 특수건물로 지정된 공장,병원,학교,국유건물,아파트등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 적절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다.

화재보험협회가 취급하던 것이 92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인수가 자유화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에 의무가입하도록 관련 법령이 변경됐다.

하지만, 농협공제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농협공제하에 있는 공장,건물에 대해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이미 농협법에 의거 이러한 건물들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손보사들이 위험율이 낮은 건물만을 인수해 온 것에 비해 농협의 경우 손보사에서 인수를 꺼리는 우사, 축사등을 보험으로 인수해 왔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만 특수건물을 인수하게 한다는 것은 보험소비자의 계약자유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명분과 논리하에 농협의 관련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 화보법상으로는 손해보험사가 인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협공제가 농협법에 의거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특수건물의 경우 화보법이 적용되므로 현 농협공제에서 특수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명백한 법규위반 이라는 것이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위에서도 농림부가 관할하고 있는 농협 화재공제에 가입한 특수건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이를 인지하고 해당구청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 농협은 건물 소유자들에게 농협 화재공제에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공제영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법적으로도 문제일뿐아니라 만에 하나 농협공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천적으로 불리한 불공정경쟁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특수건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
그런데,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 중 16층 미만의 층수는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여서 모든 아파트가 특수건물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농협공제는 손해보험사처럼 손해사정을 위한 자금을 화보협회에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싸게 책정 될 수 밖에 없고 과태료마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영업을 하면 손해보험사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농협화재공제중 특수물건 가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2년 738건에 공제료 22억원수준이며, 2003년에는 약1400건안팎으로 나타났다.

만약, 금감원이 사태파악을 정확히하고 법대로 처분한다면 이들 부당한 보험가입이 이뤄진 건물들에 대한 과태료만 60~70억원에 달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결국,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독당국이 미가입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농협공제가입분도 사실상 미가입분으로 간주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설명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 문제가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되거나 추가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적용을 엄격히하든가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손보업계와 농협이 서로 수차례씩 건의서를 제출하는등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껏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또 다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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