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주식 4650억…임자는 어디에?
미수령주식 4650억…임자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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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주인이 없는 휴면주식이 465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는 취지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약 5주간에 걸쳐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다 이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 잠자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해 약 650개사에 걸쳐 2만 6천명 투자자, 2억 2290만주이며 시가로는 약 4650억원 규모에 달한다.

미수령 주식을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시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미수령 주식 보유투자자(약 1만5000명)의 현재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를 통지·안내하고 있다.

또한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보유종목과 수량) 확인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예탁결제원 본원(서울 여의도) 또는 부산, 광주, 대전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1만명의 투자자가 3,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다른 주식사무 대행회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가 미수령 주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사무 대행회사(명의개서대리인)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사무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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